2009/04/02 11:06

쇼핑몰에 배경음악 넣어볼까?


쇼핑몰을 제작한 후,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넣는것은 어떨까?
요즘의 추세는 배경음악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다.
쇼핑몰이 오픈되자 마자 같이 흘러나오는 음악은 인터넷 사용자의 서핑을 방해 할 수도 있고,
쇼핑몰과 어울리지 않거나, 소비자의 취향에 맞지 않은 음악이라면
이미지 Up 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음악을 꼭 넣고 싶다면
쇼핑몰 이미지와는 맞는지,
고객층을 고려해서 다수의 고객에게 좋은 음악 일 수 있는 지를 생각하여 곡 선택을 해야 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원치 않으면 음악을 off 시킬 수 있는 메뉴를 찾기 쉬운 곳에 위치 시켜야 한다.
off 메뉴가 찾기 힘들면, 사용자는 off 메뉴를 찾기보다 쇼핑몰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하나 쇼핑몰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아 둘 것이 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또는 유료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했다고 해서
그냥 쇼핑몰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불법! 이라는것.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려면
합법한 방법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음원의 권리는

 1. 저작권(작사, 작곡자의권리)
 2.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3. 저작인접권 (가수 실연자의 권리)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한 곡의 사용시 3가지 권리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그 단체를 통해 곡의 권리를 얻으면 된다.

저작권 : 저작권 협회 www.komca.or.kr
저작인접권 중 음반제작자의 권리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www.kapp.or.kr
저작인접권 중 가수 실연자의 권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www.fokapo.or.kr

우선 사용하려는 곡이 협회 세곳 모두에 등록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되지 않았다면 직접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사용료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하려는 음악이 협회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태라면
세곳의 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기간을 정하여 사용등록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는 협회에 등록된 곡이라면
자유롭게 홈페이지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용료는 월평균 방문자수에 따라 차별 적용되고,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월평균 방문자수 
            저작권         저작인접권중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중
     가수 실연자의 권리 
 5천명 미만                            4,000              8,000              2,000 
 5천명 이상~ 1만명미만             10,000             20,000             5,000
 1만명 이상             30,000             60,000            15,000

초기의 인터넷 시절.. 그때는 각종 자료나, 음악의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왔다.
하지만, 지금 저작권등의 법으로 조심해야하는것이 사실이다.
언제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불법사용으로 내용증명이나, 법원출두명령이 올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이나, 각종 기사의 재배포, 음악의 사용.. 등등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이트라면  사용을 조심해야 한다.

Trackback 0 Comment 1
  1. BlogIcon 상모 2009/04/02 14:16 address edit & del reply

    음악 사용료가 이정도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