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주세요"
상품에 무슨 문제라고 있나 궁금하지만,
그냥 맘에 안든다고, 환불해 달라는 고객,
사이즈 교환이나,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 드릴 것이냐고 물어도
무조건 그냥 맘에 안든다고, 환불해 달라는고객,
쇼핑몰 운영자라면,
정말.. 속상한 이 때
어떻게 해야할까..?
대답은 "예, 알겠습니다" 해야 한다.
좋은 상품을 정성스레 포장하고, 흠집나지 않게 배송까지 끝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환불해주세요. 맘에 안드네요."
그래도 다른 고객한테 다시 제품을 팔수있을 정도의 상태로 되돌아 왔으면 다행이다.
때때로 뭔가 다시 팔수 없을 정도로 잘못 되어 왔다면
책임소재를 구분짓기도 어렵고.. 바로~~ 손해로 이어지니..
그래서
쇼핑몰 운영자는 쇼핑몰에 "환불불가"를 언급해 놓고는 한다.
- 약관이나, 공지사항을 통해 모든 상품의 환불을 거부하거나
- 환불의 경우에는 적립금으로만 가능 하다고 하거나,
- 청약철회 기간을 7일 이내가 아닌, 짧은 기간으로 정하거나
- 특정한상품 (화이트제품, 니트상품, 세일상품 등) 은 환불불가하다고, 일부상품에 제한을 걸어놓기도 하고
-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하다고 강하게 공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약관이나 공지사항으로 환불을 안해줄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 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라면
무조건 환불을 해 주어야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물론 다음의 경우는 환불을 해 줄 의무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
- 소비자가 고의로 제품을 훼손한 경우, 제품의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는 환불해 주어야한다.
- 음식물, 꽃배달처럼 시간의 경과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 재 판매가 어려운 경우
- 현수막이나, 특정 인쇄를 넣어 찍어달라고 요청한 의류 등의 맞춤상품
- 책이나, CD의 경우처럼 포장을 뜯었을 경우 내용을 모두 보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이런 특정한 상품이외에는
무!조!건! 소비자가 원하면 판매자는 환불을 해 주어야한다.
청약철회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약철회란 소비자들로 하여금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 위약금 없이
계약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아무런 불이익없이 계약을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것이다.
판매자의 입장으로는 물건을 되돌려 받고, 돈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공정위나, 전자상거래 센타에서는
수시로 쇼핑몰 점검을 하고 있다.
공정위의 2008년 의류업체 222곳의 점검에서는 44%인 97개 업체가 이 조항의 위법에 걸렸다.
점검에 걸린 업체는 영세하거나,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다른 쇼핑몰이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넘어가지만 계속 위반하면 강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지고 (32조 1항),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32조 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0조)"
환불을 해달라는 고객이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자
기분좋게 환불 받은 고객이 쇼핑몰에 다시 발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 믿으며 말이다.
쇼핑몰에 환불을 피해 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공지하지도 말자.
어차피 고객이 원하면 해 주어야 하는것이 환불이다.
관련법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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