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이트로 운영이 되는 사이트인가, 단순한 광고 사이트인가의 차이는
무엇보다 결제에 관한 정보가 있는가로 구분지어진다
쇼핑몰 사이트는
상품에 대한 금액이 있고,
상품을 직접 사이트내에서 결제가능하거나 결제방법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어있는 사이트를 말한다.
신용카드나 핸드폰 결제등은 시스템적으로 갖추어 있어야 하는 것이니
확실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시스템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아직 갖추어 놓지 않고
우선 사이트내에 계좌번호를 안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보통 광고사이트인 것처럼
회사소개와 상품의 소개를 하며 오프라인매장을 통해 구매하라고 매장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도
전화상담후에 구매가 진행된다고 하면서도
사이트에 계좌번호를 안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이트내에 물품에 대한 금액이 안내 되어있고, 계좌번호가 안내되어 있다면
결제가 사이트내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결제방법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어있는것이므로 이것은 쇼핑몰로 간주되어진다.
단순히 계좌번호만 안내되고 있다는 것은
즉, 물품의 거래시에 제반 되어져야 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지 않고있는 것 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다.
물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안내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좌번호만 안내되어있다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입금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끔 쇼핑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직 사이트의 오픈도 하지 않은 상태로
테스트용으로 몇개의 상품을 올리고
계좌번호만 미리 안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계좌번호를 공지할 경우에는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소비자가 이것을 보게될 것이고, 입금했을 경우
상품을 고객까지 전달할 책임을 질수 있겠는가.. 에 대해서 말이다.
물론 누가 그렇게 확인도 안하고 계좌번호가 있다고 입금부터하겠는가.. 궁금하기는하다
하지만 그렇게 입금을 하고는 물품을 못받아 피해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단,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어야 하는것은
10만원 이상의 물품의 거래시에만 해당하는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면 계좌번호의 안내가 구매안전서비스 미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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