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8 12:08

광고할때는 사실만을 광고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올리면서
쇼핑몰 운영자들은 상품에 대한 소개문구에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올리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좋다거나, 가격이 몇 % 저렴한 것이라거나, 다른 제품에 비해 효과가 탁월하다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상품의 광고 멘트에 신중을 기하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때는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금방 내용을 바꿀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네티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하지만, 쇼핑몰 운영자로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상품을 소개를 할때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G마켓을 통해 빙풍기를 판매했던 "포맨스"업체는 2008.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다.
객관적 근거없이 자신의 제품이 기존제품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냉각효과 200%향상" "소음2배저하" 라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또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고,
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한
가장 쉬운 수단 중 하나로 광고를 하게 된다.
인터넷 포탈사이트나 기타 유명한 사이트에 배너광고 같은...

이때 넘쳐나는 광고들 중에서
주목을 받기위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주)옥션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SALE 7,900"이라는 배너를 설치하고
나이키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7,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제품은 없었고,
대신 21,800원짜리 나이키제품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옥션에 대해
2009년 4월,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를 위반한 것이라 하였다.

옥션의 관계자는 상품이 있었으나 판매가 일찍 종료되었고,
광고를 바로 바꾸지 않은 것이라 해명했다고 한다.

상품을 소개할 때도
다른 사이트에 광고를 할 때도
사실만을 광고해야 한다는것!
그리고, 그 광고에 대한 판매가 종료되었을 때는 얼른 광고를 내리는 것!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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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하요 2009/06/09 08:44 address edit & del reply

    오프라인에서 광고를 신중히 생각하는 만큼
    온라인에서도 사실만을 근거하는 광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은근 광고만 보고 들어 갔는 데 없는경우가 많았던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