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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29 쇼핑몰 구매 전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여부 확인하기
  2. 2009/05/21 쇼핑몰 사업자 정보 확인해 보세요
2011/11/29 20:40

쇼핑몰 구매 전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여부 확인하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조회 -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 를 통하여 해당 쇼핑몰의 통신판매사업자 여부와 민원다발 쇼핑몰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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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12:58

쇼핑몰 사업자 정보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쇼핑몰 구축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신고를 해야한다.
인터넷 상에서 물건팝니다... 라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신고는 주소지의 구청에서 하면 되고,
45,000원의 수수료만 내면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통신판매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이 번호는 쇼핑몰의 기본 정보로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와 함께 쇼핑몰내에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조]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이 기본적인 쇼핑몰의 정보를 쇼핑몰내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쇼핑몰을 하다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소규모의 쇼핑몰인 경우
보통 사이트상의 주소만 변경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꼭!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이 신고는 이전한 곳의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데,
만약 같은 구 내에서 이전 했다면, 신고만 하면 되지만
다른구로 이전했다면, 통신판매번호를 새로 발급 받게 되고,
기존 통신판매번호가 아닌 신규로 부여받은 통신판매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전입된 구에서 기존 주소지의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주기 때문에
직접 기존 주소지에 가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것도 위법이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를 했어도 기존 통신판매번호를 사이트내에 계속 게시하는것도 잘못이다.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 사고 싶을 때  
처음 거래하는 쇼핑몰이라면 잠시 망설이게 된다. 
이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이트인지..
인터넷 쇼핑몰은 매장을 볼 수도 없고, 판매자의 얼굴도 볼 수 없고.. 사이트만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객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법도 만들어져 있고, 확인해 보라고 정보공개도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가는 쇼핑몰이라면, 확인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이트내의 기본정보와 등록한 정보가 맞는지..
우리쇼핑몰도 확인해보자! 등록되어있는 쇼핑몰 정보 그대로 사이트에 게시되어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공개 
http://www.ftc.go.kr/info/main/infoMain.jsp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준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쇼핑몰 정보
http://ecc.seoul.go.kr
서울시에 등록되어있는 정보와 쇼핑몰에 게시된 기본 정보가 상이하면
"등록정보 불일치"로 표시되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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