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5/29 쇼핑몰 사이트인가? 광고사이트인가?
  2. 2009/04/24 에스크로제도 사용하고 있나요?
2009/05/29 00:47

쇼핑몰 사이트인가? 광고사이트인가?

쇼핑몰 사이트로 운영이 되는 사이트인가, 단순한 광고 사이트인가의 차이는
무엇보다 결제에 관한 정보가 있는가로 구분지어진다

쇼핑몰 사이트는
상품에 대한 금액이 있고, 
상품을 직접 사이트내에서 결제가능하거나 결제방법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어있는 사이트를 말한다.

신용카드나 핸드폰 결제등은 시스템적으로 갖추어 있어야 하는 것이니
확실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시스템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아직 갖추어 놓지 않고
우선 사이트내에 계좌번호를 안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보통 광고사이트인 것처럼
회사소개와 상품의 소개를 하며 오프라인매장을 통해 구매하라고 매장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도 
전화상담후에 구매가 진행된다고 하면서도
사이트에 계좌번호를 안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이트내에 물품에 대한 금액이 안내 되어있고, 계좌번호가 안내되어 있다면
결제가 사이트내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결제방법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어있는것이므로 이것은 쇼핑몰로 간주되어진다.
단순히 계좌번호만 안내되고 있다는 것은
즉, 물품의 거래시에 제반 되어져야 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지 않고있는 것
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다.

물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안내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좌번호만 안내되어있다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입금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끔 쇼핑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직 사이트의 오픈도 하지 않은 상태로
테스트용으로 몇개의 상품을 올리고
계좌번호만 미리 안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계좌번호를 공지할 경우에는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소비자가 이것을 보게될 것이고, 입금했을 경우
상품을 고객까지 전달할 책임을 질수 있겠는가.. 에 대해서 말이다. 

물론 누가 그렇게 확인도 안하고 계좌번호가 있다고 입금부터하겠는가.. 궁금하기는하다
하지만 그렇게 입금을 하고는 물품을 못받아 피해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단,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어야 하는것은
10만원 이상의 물품의 거래시에만 해당하는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면 계좌번호의 안내가 구매안전서비스 미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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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12:01

에스크로제도 사용하고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가장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물건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쇼핑몰 특성상
직접 매장을 보거나,사람을 보지 않는 비대면이고
먼저 결제를 하는 선결제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물건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대형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도입되었다.
판매자에게는 믿음을 주는 쇼핑몰이 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구매안전서비스이다.
구매안전서비스에는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있다.
쇼핑몰 운영자로서는 이러한 구매안전서비스중 하나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보상보험은 서울보증보험사 소비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를 말하며
야후, 다나와 소호몰은 서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채무지급보증계약은 GS이숍, 롯데닷컴, 하프클럽, 11번가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는것은 에스크로제도 이다.

 * 에스크로제도(Escrow)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 된 후 3 영업일 이내 그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관련 법률상 '결제대금 예치제
'라고 하며
 2006년 4월1일자로 10만원 이상 상품 거래 시(현금거래 시) 의무화 되어 있다.

요즘 거의 대부분의 쇼핑몰이 에스크로제 같은 구매안전서비스를 사용 하고 있다.
Makeshop같은 쇼핑몰 제작 업체에서 기본으로 에스크로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직접 모니터해 보면
아직도 자체 제작한 쇼핑몰이나,
오래전에 제작된 쇼핑몰에서는 에스크로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쇼핑몰이 상당수있다.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현금거래로 판매하는 업체에게는
꼭! 제공해야하는것이 이 제도이다.
에스크로제도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1천만원이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반복시 영업정지 (1개월~12개월)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한 영업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하지만 1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는 해당되지 않으며,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이나 (인터넷 게임이나, 인터넷 컨텐츠, 증권정보 등)
월납사용료의 지불과 같이 계속적이 거래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된다.
신용카드로의 결제시에는 해당되지 않고, 현금결제(무통장입금, 계좌이체)에만 해당한다.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2008년 한해동안
전자상거래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3,080건이나 된다고 피해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년 2,639건에 비해 16.7% 증가한 것이다.

그래도 여러가지 피해사례 중
상품 미배송으로 인한 피해는 2005년까는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중 20% 이상을 차지했으나
2006년 에스크로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10%대로 감소하였고,
지난해에는 438건(14.2%)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전자상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에도
현금거래시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장한다.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쇼핑몰이 되려면 제공해야 하는 너무나 기본적인 서비스이다.
최소한 에스크로같은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물건의 질이 어떨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어도 돈을 떼일 염려는 없기 때문이다.
 
내가 자주가는 쇼핑몰도 확인해보자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하고 있는지..  

우리은행 http://esc.wooribank.com/esc/b2c_index.html
하나은행 http://www.hanaescrow.com/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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