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에 해당되는 글 3건
- 2012/02/01 쇼핑몰에 안전거래(에스크로) 서비스 가입 여부 확인 배너 달기
- 2011/02/08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
- 2009/05/15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한다? (1)
- 에스크로 가입사실 배너를 클릭 시 해당 쇼핑몰의 에스크로 서비스 개시일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통신판매업자가 고시에 따른 표시, 광고 또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 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위반이 되어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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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배너 및 링크
예제파일 다운로드 - https://admin.kcp.co.kr/Modules/escrow/escrow.zip
비제스트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은 관련 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주문금액이 5만원 이상부터 에스크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주문결제 페이지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보기
안전한 인터넷 쇼핑을 위해
현금 거래시에 구매안전서비스를 사용하라고 한다.
1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에 있어
현금으로 결제를 할때 사용하게 되는 구매안전서비스는
에스크로제도, 보증보험제도 등이 있고,
쇼핑몰의 운영에 있어서 이 제도의 사용은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인터넷 쇼핑을 하다보면
에스크로제도, 보증보험제도의 사용에 있어
"수수료를 내세요" 하는 공지를 볼 수 있다.
10만원 이상의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을 위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적은 돈이니 수수료를 낼까? 약간 불안해도 그냥.. 무통장입금을 할까?
보통 판매자가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이렇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결제과정에 있어 일반 무통장입금을 선택했을때는 그냥 결제금액그대로 이고,
보증보험을 선택했을때는 수수료가 붙은 금액으로 안내된다.
금액으로가 아니라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라는 등으로 소비자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에스크로의 경우에도 현재 KB 국민은행의 경우는 소비자가 수수료를 내고있다.
많은 금액은 아니다. 3만원 미만은 200원, 3만원이상~5만원미만은 400원, 5만원이상~10만원 미만 900원... 정도의
물론,
쇼핑몰 운영자의 선택이다.
수수료를 판매자가 낼것이냐.. 소비자에게 내게 할것이냐..
또 소비자의 선택이기도 하다
수수료를 내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받을 것이냐..
약간 불안해도.. 뭐.. 사기 당하기야 하겠어 하면서 무통장입금을 선택할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차피 사기꾼이 있다면 막지 못할텐데
은행, 보험사 수수료만 벌게 해주는구만!
-
리마 2009/05/18 15:45
물건을 사려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수수료를 내라고하면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아닌것 같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는 왠지 공돈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신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한번 더 생각 해보는 것이 좋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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