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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y의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G마켓 인수
2009년 4월경에 eBay가 G마켓을 인수하면서 국내 오픈마켓의 87%를 차지하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eBay의 G마켓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판매수수료율 인상 금지, 등록수수료와 광고수수료 단가를 소비자 물가인상률로 제한, 중소 규모 판매자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 및 공지 등을 진행하였다. 이는 독과점을 막고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업계 관계자들은 ‘독과점업체가 진출해 있는 시장에 새로 진입할 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인수 후 옥션과 G마켓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마케팅 or 프로모션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종플루와 경기 침체가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에 효자 노롯 톡톡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붐비는 오프라인 매장에 있기를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세정제, 마스크, 건강 및 식품 관련 상품들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엄마들에게까지 끼쳐 아이들과 관련 있는 유/아동 상품 판매량 증가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또한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여가를 외부에서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증가 역시 올 한해 온라인 쇼핑몰 성장을 이끈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新 트렌드 창출 – 걸그룹, 맘(Mom)파워, 초식남
소녀시대, 카라, 브라운아이드걸스, 포미닛 등 걸그룹들이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으면서 걸그룹이 입은 옷/액세서리 등 패션과 관련된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람을 받았다. 그리고, 신종플루로 인하여 위생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해보다 높아져 위생용품과 아동/유아상품을 구매하는 젊은 엄마들의 온라인 소비가 증가해 맘(Mom)파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취미에 열심이고 패션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초식남’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쇼핑몰들은 ‘초식남’을 잡기 위한 맞춤 상품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 시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쇼핑몰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였다. 옥션은 선덕여왕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고현정을 내세워 ‘마트 대신 옥션’이라는 TV 광고로 소비자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으며, 인터파크는 인기가수 이효리를 내세워 ‘Shopper’s Heaven’, 인터파크 CI 변경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롯데닷컴사이트 리뉴얼, GS 홈쇼핑 또한 사명 및 CI 변경과 함께 GS SHOP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와 함께 날씨 마케팅, G마켓의 쇼핑스토리, 신세계몰의 쇼블과 같은 바이널 마케팅 등 새롭고 신선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경기 불활을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쇼핑몰들의 다양한 변신 시도
최근 온라인 쇼핑몰들을 이용해 보면 단순 상품 정보만을 제공하는 곳은 찾기가 어렵다.
왜 그럴까?
답은 한 번 방문하면 오랫동안 사이트에 머무르기 하기 위해 쇼핑 정보 외 게임, 음악, 영화, 운세, 코디법, 커뮤니티 활성화, 쇼핑웹진 등 Contents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들의 방문을 유도한 후 이러한 Contents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충성 고객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충성 고객의 방문 비중이 높아지면 질수록 구매까지 이용하는 고객군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포털들의 쇼핑 사업 영역 강화
– 네이버 체크아웃, 다음 쇼핑하우 검색 강화 및 노출 영역 확대
검색 광고 시장이 포화에 이르면서 포털들의 관심사가 쇼핑 사업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생각보다 포털에 입점 되어 있는 쇼핑몰들로부터 벌어 들이는 이익이 많아서, 직접 사업에 뛰어들거나 보다 많은 고객들이 포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의 경우 카페에서 회원들끼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네이터 ID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체크아웃’서비스를 선 보였다. 다음 역시 ‘쇼핑 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손 쉽게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품 검색 기능 강화 및 상품 노출 영역 확대 등 상품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온라인 쇼핑몰 매출 백화점을 제치고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은 대형마트, 백화점에 이어 매출 3위였으나, 2010년에는 백화점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설 거라고 전망했다. 온라인 쇼핑몰은 해마다 15% 가량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방문자 또한 09년 01월 대비 09년 12월에 6.4% 정도 증가를 기록하면서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의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 출처 - 랭키닷컴, 작성자 - 웹애널리스트 한광진 >
원문보기 ☞ http://www.rankey.com/biz/special_view.php?no=263
요즘 인터넷의 주 사용층은 초딩이라는 말이있다.
댓글은 다는 사람도, 지식N의 답변도 주로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사이트들이 늘어가고 있다.
동영상 강의 같은 학습사이트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너티 사이트들.. 그 속에서 학생물품을 판매하거나, 직거래하도록 유도하기도하고..
게임사이트와 게임의 아이템을 주고파는 게임관련 사이트들...
이 속에서 아직은 합리적 소비의 개념이 약간은 부족한 어린 청소년들은 피해를 입기도한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신원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제공)의 제 3항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수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로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거래를 할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거래를 했을때 부모가 취소를 원하면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게임관련 사이트이다..
건전하게 게임만 하면.. 뭐 좋지만.. 게임을 위해 아이템을 거래를 하기도 하니..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게임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에 관해
'게임아이템거래중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는 판결을 내린바 있고,
이에따라 지난 2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사이트로 특정고시 된 바있다.
청소년 유해물은 청소년보호법 제8조 5호에 따라 결정되고,
청소년보호법 제8조 5호: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청소년 유해사이트라 결정되어지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하는데, (청소년보호법14조)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청소년유해, 성인인증 등의 청소년 접근차단 표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 3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의 판단기준을 보면
*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 게임 상의 캐릭터, 게임계정(게임ID) 등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의
물품명, 거래가격 및 판매자 및 구매자 정보, 연락처 등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 단, 게임아이템의 유형 및 종류, 게임의 이용방법 등 단순히 게임 이용만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제외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게임아이템중개사이트에서 미성년자의 사용을 은밀히 허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청소년의 아이템 거래를 알선하기 위해 편법으로 성인인증 화면에서 청소년도 인증되게 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서 특정 주소로 접속하면 인증절차 없이 세부 메뉴로 접근하도록 유도하기도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타는 6월 17일
청소년 거래를 알선하거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은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19개와
이들 사이트의 광고를 게재한 네이버, 다음 등 5개 포털 사이트를 입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게임업체들은 말하기도 한다.
엄격한 법은 게임이나, 인터넷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수있다고..
하지만, 한번 뒤돌아 생각해보면, 내 딸.. 내 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이나, 인터넷 업체분들.. 미성년자의 보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았음 한다.
온라인으로 옷이나, 신발 등의 물건을 구입하고 맘에들지 않으면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환불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잘 알고있으니..
하지만, 서비스의 경우라면?
여행을 위해 팬션을 예약했다거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거나..
온라인 교육에서 수강신청을 했다면..
쇼핑몰을 모니터 하다보면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운영자도 정확한 기준을 모른채 (아님 모른척하는 것인지.. )
무조건 환불불가의 공지를 해 놓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객은
무조건 환불이 불가하다는 공지사항을 보고,
환불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무형의 서비스에도
청약철회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니
사용자라면.. 꼼꼼히 확인하고.. 당당히 환불을 요구해야 하고,
운영자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기준에 맞게 처리해주는 것이 맞다.
여행이나, 숙박업등에 있어 예약취소의 경우에 발생하는 고객과 사업자간의 빈번한 분쟁으로 인해
공정위는 5월 1일자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을 개정하면서
청약철회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다.
라. 숙박업 및 여행업 등에서 소비자가 통신판매를 통하여 예약한 후 청약철회등을 하고자 할 때 법 제17조제2항제3호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통신판 매업자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공제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 한 후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에 는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정해놓은 항목별 가이드라인이다.
최소한 이 기준에 준하여 확인하고, 처리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중에서 몇가지 항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여행업
여행사의 귀책사유일경우는 당연히 환급을 해주는것이니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만을 본다면
국내여행: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 전액환급 |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요금의 20%배상 |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배상 |
<숙박여행인 경우 >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 전액환급 |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요금의 20%배상 |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배상 |
국외여행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경우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후 7일이내에 청약철회요구시 |
유료아이템구입가환급 |
■ 인터넷 콘텐츠 업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 1개월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
점점 법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다.
어찌보면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점점 쉽지않아지고 있다는 말도 된다.
하지만, 좋게 생각한다면.. 쇼핑몰 운영자 역시 또다른 곳에서는 소비자인것을...
조금만 더 고객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올리면서
쇼핑몰 운영자들은 상품에 대한 소개문구에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올리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좋다거나, 가격이 몇 % 저렴한 것이라거나, 다른 제품에 비해 효과가 탁월하다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상품의 광고 멘트에 신중을 기하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때는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금방 내용을 바꿀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네티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하지만, 쇼핑몰 운영자로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상품을 소개를 할때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G마켓을 통해 빙풍기를 판매했던 "포맨스"업체는 2008.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다.
객관적 근거없이 자신의 제품이 기존제품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냉각효과 200%향상" "소음2배저하" 라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또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고,
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한
가장 쉬운 수단 중 하나로 광고를 하게 된다.
인터넷 포탈사이트나 기타 유명한 사이트에 배너광고 같은...
이때 넘쳐나는 광고들 중에서
주목을 받기위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주)옥션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SALE 7,900"이라는 배너를 설치하고
나이키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7,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제품은 없었고,
대신 21,800원짜리 나이키제품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옥션에 대해
2009년 4월,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를 위반한 것이라 하였다.
옥션의 관계자는 상품이 있었으나 판매가 일찍 종료되었고,
광고를 바로 바꾸지 않은 것이라 해명했다고 한다.
상품을 소개할 때도
다른 사이트에 광고를 할 때도
사실만을 광고해야 한다는것!
그리고, 그 광고에 대한 판매가 종료되었을 때는 얼른 광고를 내리는 것! 주의하자..
-
하요 2009/06/09 08:44
오프라인에서 광고를 신중히 생각하는 만큼
온라인에서도 사실만을 근거하는 광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은근 광고만 보고 들어 갔는 데 없는경우가 많았던거 같아요~
쇼핑몰 사이트로 운영이 되는 사이트인가, 단순한 광고 사이트인가의 차이는
무엇보다 결제에 관한 정보가 있는가로 구분지어진다
쇼핑몰 사이트는
상품에 대한 금액이 있고,
상품을 직접 사이트내에서 결제가능하거나 결제방법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어있는 사이트를 말한다.
신용카드나 핸드폰 결제등은 시스템적으로 갖추어 있어야 하는 것이니
확실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시스템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아직 갖추어 놓지 않고
우선 사이트내에 계좌번호를 안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보통 광고사이트인 것처럼
회사소개와 상품의 소개를 하며 오프라인매장을 통해 구매하라고 매장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도
전화상담후에 구매가 진행된다고 하면서도
사이트에 계좌번호를 안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이트내에 물품에 대한 금액이 안내 되어있고, 계좌번호가 안내되어 있다면
결제가 사이트내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결제방법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어있는것이므로 이것은 쇼핑몰로 간주되어진다.
단순히 계좌번호만 안내되고 있다는 것은
즉, 물품의 거래시에 제반 되어져야 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지 않고있는 것 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다.
물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안내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좌번호만 안내되어있다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입금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끔 쇼핑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직 사이트의 오픈도 하지 않은 상태로
테스트용으로 몇개의 상품을 올리고
계좌번호만 미리 안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계좌번호를 공지할 경우에는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소비자가 이것을 보게될 것이고, 입금했을 경우
상품을 고객까지 전달할 책임을 질수 있겠는가.. 에 대해서 말이다.
물론 누가 그렇게 확인도 안하고 계좌번호가 있다고 입금부터하겠는가.. 궁금하기는하다
하지만 그렇게 입금을 하고는 물품을 못받아 피해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단,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어야 하는것은
10만원 이상의 물품의 거래시에만 해당하는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면 계좌번호의 안내가 구매안전서비스 미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쇼핑몰 구축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신고를 해야한다.
인터넷 상에서 물건팝니다... 라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신고는 주소지의 구청에서 하면 되고,
45,000원의 수수료만 내면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통신판매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이 번호는 쇼핑몰의 기본 정보로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와 함께 쇼핑몰내에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조]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이 기본적인 쇼핑몰의 정보를 쇼핑몰내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쇼핑몰을 하다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소규모의 쇼핑몰인 경우
보통 사이트상의 주소만 변경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꼭!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이 신고는 이전한 곳의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데,
만약 같은 구 내에서 이전 했다면, 신고만 하면 되지만
다른구로 이전했다면, 통신판매번호를 새로 발급 받게 되고,
기존 통신판매번호가 아닌 신규로 부여받은 통신판매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전입된 구에서 기존 주소지의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주기 때문에
직접 기존 주소지에 가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것도 위법이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를 했어도 기존 통신판매번호를 사이트내에 계속 게시하는것도 잘못이다.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 사고 싶을 때
처음 거래하는 쇼핑몰이라면 잠시 망설이게 된다.
이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이트인지..
인터넷 쇼핑몰은 매장을 볼 수도 없고, 판매자의 얼굴도 볼 수 없고.. 사이트만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객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법도 만들어져 있고, 확인해 보라고 정보공개도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가는 쇼핑몰이라면, 확인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이트내의 기본정보와 등록한 정보가 맞는지..
우리쇼핑몰도 확인해보자! 등록되어있는 쇼핑몰 정보 그대로 사이트에 게시되어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공개
http://www.ftc.go.kr/info/main/infoMain.jsp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준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쇼핑몰 정보
http://ecc.seoul.go.kr
서울시에 등록되어있는 정보와 쇼핑몰에 게시된 기본 정보가 상이하면
"등록정보 불일치"로 표시되어 보여준다
안전한 인터넷 쇼핑을 위해
현금 거래시에 구매안전서비스를 사용하라고 한다.
1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에 있어
현금으로 결제를 할때 사용하게 되는 구매안전서비스는
에스크로제도, 보증보험제도 등이 있고,
쇼핑몰의 운영에 있어서 이 제도의 사용은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인터넷 쇼핑을 하다보면
에스크로제도, 보증보험제도의 사용에 있어
"수수료를 내세요" 하는 공지를 볼 수 있다.
10만원 이상의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을 위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적은 돈이니 수수료를 낼까? 약간 불안해도 그냥.. 무통장입금을 할까?
보통 판매자가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이렇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결제과정에 있어 일반 무통장입금을 선택했을때는 그냥 결제금액그대로 이고,
보증보험을 선택했을때는 수수료가 붙은 금액으로 안내된다.
금액으로가 아니라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라는 등으로 소비자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에스크로의 경우에도 현재 KB 국민은행의 경우는 소비자가 수수료를 내고있다.
많은 금액은 아니다. 3만원 미만은 200원, 3만원이상~5만원미만은 400원, 5만원이상~10만원 미만 900원... 정도의
물론,
쇼핑몰 운영자의 선택이다.
수수료를 판매자가 낼것이냐.. 소비자에게 내게 할것이냐..
또 소비자의 선택이기도 하다
수수료를 내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받을 것이냐..
약간 불안해도.. 뭐.. 사기 당하기야 하겠어 하면서 무통장입금을 선택할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차피 사기꾼이 있다면 막지 못할텐데
은행, 보험사 수수료만 벌게 해주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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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 2009/05/18 15:45
물건을 사려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수수료를 내라고하면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아닌것 같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는 왠지 공돈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신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한번 더 생각 해보는 것이 좋은거 같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볼수있는 많은 마크들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표준약관 마크에서부터
각종 Award 수상마크, 에스크로제도 사용하고 있다는 에스크로 사용마크,
그리고, 여러 인증마크들..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에게 믿음을 주기가 쉽지않다.
한번 거래를 트고, 좋은 물건을 배송받아 만족했다면
고객은 쇼핑몰에 단골이 될 수 있지만
비대면인 인터넷 특성상 처음 거래를 트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쇼핑몰 운영자는
고객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끊임 없이 고민하게 되고,
고객은 쇼핑몰을 보면서.. 이 쇼핑몰 믿을 수 있을까? 를 고민한다.
운영자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방법중의 하나가
인증마크를 통한 객관적 자료를 보여주기이다.
우리 쇼핑몰 믿어주세요!
하지만 인터넷 관련된 업에 종사하거나, 쇼핑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많은 마크들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도대체 진짜이기는 한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너무 많은 쇼핑몰에 가지고 있는 마크들 이렇게 흔해도 되는 것인지..
공정위의 표준약관, 에스크로 제도 사용 마크는
쇼핑몰이 최소한의 규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많은 협회나 기관들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여한 마크에는
관련 페이지나 기관을 링크시켜 놓는것이 좋다.
마크만 있다고 고객이 무조건 믿지도 않고 어떤 마크인지 궁금하기도 하니..
그리고 주요 인증마크로
전자거래진흥원의 eTrust
정보통신산업협회의 ePRIVACY, i-Safe가 있다.
eTrust - 주관기관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상업적 웹사이트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정책, 구매 과정을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웹사이트 운영업체에게 부여됨 - 연중 수시접수, 인증마크 부여도 수시 - 인증심사 : 진흥원과 eTurst인증마크위원등 외부전문가 심사결과 합산 - 관련사이트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www.kiec.or.kr, www.etrust.or.kr | |
| ePRIVACY 개인정보보호마크 - 주관기관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
i-Safe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 주관기관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물론 인증마크를 얻기위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받기 위해
꽤 적지않은 금액의 수수료가 든다.
그리고 1년 동안만 인증받아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재심사를 또 거쳐야한다.
하지만, 소비자의 인터넷 상거래 이용시 주의 사항을 보면
사이트의 인증마크를 확인하라는 말이 많이 언급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처음보는 쇼핑몰을 신뢰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객관적 인증이 조금은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또 주의해야 한다.
쇼핑몰을 모니터 하다보면
인증마크가 있으나 진짜가 아닌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인증마크가 있다면 그것도 진짜인지..
모르는 쇼핑몰을 처음 이용할때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넘쳐나는 쇼핑몰에서
눈에 확~ 띄거나, 기억에 콕! 박히는 쇼핑몰로 인지되기란 쉽지않다.
그래서 쇼핑몰들은 인터넷 광고에 정말 열심이다.
어떤 경우 광고비로 수입의 절반이상, 아니 대부분을 쓴다는 말까지 나온다.
어떻게 하면 비슷비슷한 쇼핑몰들중에서 인상에 남는 쇼핑몰이 될 수 있을까?
남들이 하지않는 독특한 아이템으로 특화하거나,
평범한 아이템이라면 쇼핑몰만의 개성을 찾는것!
성실한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면
평범한 사이트보다는 특이하거나, 정말 개성이 넘친다면
고객의 방문을 한번 더 유도하기 쉽지 않을까?
노홍철 닷컴 http://www.nohongchul.com/
정말.. 노홍철다운 쇼핑몰
말투나, 화면구성.. 처음부터 계속.. 노홍철을 보고있는듯한..
션, 정혜영 커플의 릴션 http://lilsean.co.kr/
평소 화목한 가정의 대표주자 이미지를 갖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아가물품, 패밀리 룩이 주요 상품으로 역시 가족을 강조한 쇼핑몰.
물론 기존 이미지와 인지도가 있는 연애인과 일반인은 출발에서부터 다르다.
하지만, 인지도가 있는 연애인이 오픈한 쇼핑몰이라도 모두 성공하지 않는다.
연애인이 운영한다해도 평범함 쇼핑몰이라면, 한번은 호기심에 방문할지 몰라도
기억해서 또 방문하는 고객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연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중요한것은
쇼핑몰 개성 찾기 ..
어떤 쇼핑몰로 이미지 메이킹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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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 2009/05/14 17:10
노홍철 쇼핑몰은 개성을 너무 잘 살려준거 같습니다. 그리고 릴션은 너무 아기자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쇼핑몰이 다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여러 다 방면으로 생각 할 것이 너무도 많네요~ㅋㅋ
쇼핑몰을 제작한 후,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넣는것은 어떨까?
요즘의 추세는 배경음악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다.
쇼핑몰이 오픈되자 마자 같이 흘러나오는 음악은 인터넷 사용자의 서핑을 방해 할 수도 있고,
쇼핑몰과 어울리지 않거나, 소비자의 취향에 맞지 않은 음악이라면
이미지 Up 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음악을 꼭 넣고 싶다면
쇼핑몰 이미지와는 맞는지,
고객층을 고려해서 다수의 고객에게 좋은 음악 일 수 있는 지를 생각하여 곡 선택을 해야 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원치 않으면 음악을 off 시킬 수 있는 메뉴를 찾기 쉬운 곳에 위치 시켜야 한다.
off 메뉴가 찾기 힘들면, 사용자는 off 메뉴를 찾기보다 쇼핑몰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하나 쇼핑몰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아 둘 것이 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또는 유료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했다고 해서
그냥 쇼핑몰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불법! 이라는것.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려면
합법한 방법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음원의 권리는
| 1. 저작권(작사, 작곡자의권리) 2.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3. 저작인접권 (가수 실연자의 권리) |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한 곡의 사용시 3가지 권리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그 단체를 통해 곡의 권리를 얻으면 된다.
저작권 : 저작권 협회 www.komca.or.kr
저작인접권 중 음반제작자의 권리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www.kapp.or.kr
저작인접권 중 가수 실연자의 권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www.fokapo.or.kr
우선 사용하려는 곡이 협회 세곳 모두에 등록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되지 않았다면 직접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사용료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하려는 음악이 협회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태라면
세곳의 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기간을 정하여 사용등록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는 협회에 등록된 곡이라면
자유롭게 홈페이지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용료는 월평균 방문자수에 따라 차별 적용되고,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월평균 방문자수 |
저작권 | 저작인접권중 음반제작자의 권리 |
저작인접권중 가수 실연자의 권리 |
| 5천명 미만 | 4,000 | 8,000 | 2,000 |
| 5천명 이상~ 1만명미만 | 10,000 | 20,000 | 5,000 |
| 1만명 이상 | 30,000 | 60,000 | 15,000 |
초기의 인터넷 시절.. 그때는 각종 자료나, 음악의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왔다.
하지만, 지금 저작권등의 법으로 조심해야하는것이 사실이다.
언제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불법사용으로 내용증명이나, 법원출두명령이 올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이나, 각종 기사의 재배포, 음악의 사용.. 등등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이트라면 사용을 조심해야 한다.
오픈마켓 옥션이 2008년 오픈쇼핑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네이버지식쇼핑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의 주요 마케팅 채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옥션 오픈쇼핑은 네이버지식쇼핑과 운영면에서는 유사하며, 효율적인 면에서는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하여 오늘은 옥션 오픈쇼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옥션 오픈쇼핑이란? (출처 - 옥션 오픈쇼핑)
광고주(개인쇼핑몰)에게 다양한 상품 노출과 광고 영역을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원하는 상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상품 검색 서비스입니다.
옥션과 오픈쇼핑은 모두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옥션 서비스는 <상품검색>, <제품상세설명>, <결제>, <매매보호 서비스>등 제품구매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옥션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옥션 오픈쇼핑은 <상품검색>의 기능은 오픈쇼핑에서 제공하고 <제품상세설명>, <결제>, <매매보호서비스> 등 제품의 결제와 배송등이 개별 쇼핑몰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이 큰 차이점 입니다.
2. 옥션 오픈쇼핑 입점 절차 (출처 - 옥션 오픈쇼핑)
옥션 오픈쇼핑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입점신청 가입비 무료 이벤트, 임대쇼핑몰 및 마케팅관련 업체에서 가입비 무료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활용하시면 저렴한 비용에 옥션 오픈쇼핑에 입점하실 수 있습니다.
3. 옥션 오픈쇼핑 상품 노출 기준
옥션 오픈쇼핑은 기본적으로 상품 노출영역 내 상품이 노출되며, 쇼핑몰을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 노출영역을 통해 별도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집행 시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상품 검색시 상품이 노출되는 방법은 인기도, 낮은가격순, 높은가격순, 신규등록순 이며, 인기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옥션 오픈쇼핑에서 마련한 인기도적용 포인트가 높은 상품순으로 정렬됩니다. 여기서 상품을 등록하는 상품DB 업데이트 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지식쇼핑 상품DB 업데이트 주기보다는 빈번하지 않지만 업데이트 주기를 잘 활용하면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상품DB 파일은 전체상품, 요약상품, 신규상품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상품 : 1일 1회 02:00
신규상품 : 1일 1회 11:00
요약상품 상품, 가격 : 1일 4회 09:30, 12:00, 15:30, 21:30
4. 옥션 오픈쇼핑 vs 네이버지식쇼핑 비교
A 쇼핑몰에서 1개월간 옥션 오픈쇼핑과 네이버지식쇼핑을 동시에 운영 후 아래와 같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쇼핑몰 운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데이타라 생각되어서 공유해 드립니다.
하루에 주문이 1,000건이라고 하면, 옥션 오픈쇼핑을 통해 74건이 판매되고, 네이버지식쇼핑을 통해 143건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네이버지식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의 평균 객단가가 50,000원이라면, 옥션 오픈쇼핑의 고객의 평균 객단가는 31,000원 입니다. 옥션 오픈쇼핑은 평균 객단가보다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옥션 오픈쇼핑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층이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오픈마켓 고객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려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이버지식쇼핑과 비교한 결과만으로는 옥션 오픈쇼핑이 그닥 매력적인 마케팅 채널로 느껴지지 않지만, 비용 대비 효과 및 그외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고 딱 잘라 결론내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옥션에서 새로운 마케팅 채널에 목말라 있는 온라인쇼핑몰을 상대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옥션 오픈쇼핑을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옥션 오픈쇼핑 바로가기 http://openshopping.auction.co.kr/customer/openshopping/open_shopping.asp
네이버지식쇼핑 바로보기 ① http://www.x2soft.co.kr/152
네이버지식쇼핑 바로보기 ② http://www.x2soft.co.kr/157
쇼핑몰에서도 갈등의 요소가 없으면 그것은 마치 김빠진 맥주같고 나중에 성공을 하더라도 꼭했어야 했나? 하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발가벗겨 세워놓고 볼기짝을 후려치는 소리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갈등을 통해 인간은 고뇌하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신이 공들인 것에 애정을 느낀다. 쉽게 번돈은 쉽게 나가고 어렵게 번돈은 아끼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easy come easy go! 라는 퀸의 노래 가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저 바람불어 날아온 낙옆같은 성공은 다시 길위를 구르는 낙옆처럼 떠나간다.
나는 개인적 경험에서 "삶은 한낮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 뼈저리게 느꼈다. 그저 좋은게 성공은 아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함께 했던 고등학교때의 친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듯.. 우리는 뭔가 갈등의 요소가 없으면 인간은 가까워지지 않는다.
쇼핑몰을 운영할때도 이와 비슷하다. 누구나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때 방문객도 없고, 여기저기 돈은 돈대로 나가고 상품은 하나도 팔리지 않는다. 그야말로 2중 3중고에 시달린다. 심한 시련속에서 몇개월이 지나 이걸 접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 갈등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노하우도 쌓이고 처음 보다 운영 방법도 터득해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회생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어느정도 해소가 된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큰건이 들어와 대박을 맞고 반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모든 성공한 쇼핑몰 운영자들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이런 시련, 갈등, 해소라는 소설의 형식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인생을 살때도 이와 비슷하다.."심심해서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 시련이나 갈등이 없는 삶이란 무미건조 하다. 그런 삶은 오래 지속 될 수 없을것이다.
시련과 갈등을 통해 어느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을 내가 알아갈때쯤.. 그때 "아..이제 갈등을 넘겼으니 해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 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
내가 모르는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게 빠져 나가는거 고객들이 말하는 서비스와 불만 처음보다 풀려진 스스로의 의지 등등 이 모든걸 적절히 제한 함으로서 처음의 시련과 갈등이 있었을 때처럼 고뇌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끊임없이 당겼다 놓았다하면서 스스로 성공을 측정하고 더 깊어지게 만들어야 반전도 일어나고 대박도 만들수 있다.
이 해소 단계에서 나 스스로를 너무 편하게 해주지 말아야 한다. 나 보다 더 나은 상대가 나타나는 순간 그 모든 법칙은 쉽게 깨지기 마련이다.
다음 날 아침, 두부 장수가 오자 나는 그 지도를 주고 이렇게 지시했다. "오늘부터 이 지도에 이동 경로를 그리세요. 그리고 두부가 팔리면 그 시간과 장소를 표시해 두세요." 두부 장수는 내가 시킨 대로 날마다 그 지도에 표시해서 내게 건네주었다. 보름 후 나는 지도 한 장을 두부 장수에게 주며 말했다. "이 지도대로 움직이세요. 지도에는 돌아다닐 경로가 그려져 있고 시간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곳에 도착하면 종을 울리고 3분간 멈추세요."
두부 장수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움직인 결과 평소의 반도 지나지 않아 두부가 동이 났고, 4일째에는 이전의 두 배 반까지 팔았다. 도쿄 주오센은 샐러리맨의 밀집 지역이다. 매일 아침 같은 열차에 같은 사람이 타듯 샐러리맨의 아침 시간은 아주 정확하다. 이를 닦는 시간도, 주부가 "두부 아저씨!"하고 외치며 뛰어 나오는 시간도 거의 같다. 뛰어나왔을 때 두부 장수가 있다면 반드시 사게 된다. 원리는 이것뿐이었다.
<마케팅의 과학>, 가라쓰 하지메, 페이퍼로드
◆ 온라인쇼핑몰, 그들에게는 로그분석이 있다.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위와 같은 사례를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성패션쇼핑몰을 운영하는 A 쇼핑몰은 쇼핑몰 오픈 후 많은 방문객을 유입시키기 위해 광고대행사의 도움을 받아 검색엔진등록, 키워드광고, 바이럴마케팅 등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월평균 5백만원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는데 기대했던만큼을 효과를 실감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A 쇼핑몰에 로그분석을 제안했습니다. ① 쇼핑몰을 방문한 방문자가 해당 쇼핑몰의 타켓 고객층이 맞는지, ② 어떤 유입경로를 통해 방문하는지, ③ 어떤 컨텐츠를 통해 상품을 주문하는지, ④ 키워드광고 및 바이럴마케팅에 허수는 없는지, ⑤ 쇼핑몰에 오류는 없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로그분석의 결과치를 가지고 마케팅전략을 다시 짰습니다.
상품을 주문하는 방문자의 유입경로 중 효과가 높은 유입사이트, 검색엔진, 검색어(키워드광고 및 바이럴마케팅 포함)에 마케팅 비용의 50%를,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은 방문자의 유입경로 중 효과가 높은 유입사이트, 검색엔진, 검색어(키워드광고 및 바이럴마케팅 포함)에 30%를, 상품상세페이지를 본 방문자의 유입경로 중 효과가 높은 유입사이트, 검색엔진, 검색어(키워드광고 및 바이럴마케팅 포함)에 20%를 분배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예상하시는바와 같이 마케팅의 효과는 1.5배 수준으로 개선되었고, 불필요한 마케팅을 과감히 제외시킴으로서 운영 비용 또한 대폭 줄이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의 두부장수와 온라인쇼핑몰의 운영자는 같은 고민과 같은 해결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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