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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5 여행예약도 취소하면 환불받을수 있답니다 (1)
온라인으로 옷이나, 신발 등의 물건을 구입하고 맘에들지 않으면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환불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잘 알고있으니..
하지만, 서비스의 경우라면?
여행을 위해 팬션을 예약했다거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거나..
온라인 교육에서 수강신청을 했다면..
쇼핑몰을 모니터 하다보면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운영자도 정확한 기준을 모른채 (아님 모른척하는 것인지.. )
무조건 환불불가의 공지를 해 놓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객은
무조건 환불이 불가하다는 공지사항을 보고,
환불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무형의 서비스에도
청약철회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니
사용자라면.. 꼼꼼히 확인하고.. 당당히 환불을 요구해야 하고,
운영자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기준에 맞게 처리해주는 것이 맞다.
여행이나, 숙박업등에 있어 예약취소의 경우에 발생하는 고객과 사업자간의 빈번한 분쟁으로 인해
공정위는 5월 1일자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을 개정하면서
청약철회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다.
라. 숙박업 및 여행업 등에서 소비자가 통신판매를 통하여 예약한 후 청약철회등을 하고자 할 때 법 제17조제2항제3호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통신판 매업자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공제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 한 후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에 는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정해놓은 항목별 가이드라인이다.
최소한 이 기준에 준하여 확인하고, 처리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중에서 몇가지 항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여행업
여행사의 귀책사유일경우는 당연히 환급을 해주는것이니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만을 본다면
국내여행: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 전액환급 |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요금의 20%배상 |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배상 |
<숙박여행인 경우 >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 전액환급 |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요금의 20%배상 |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배상 |
국외여행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경우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후 7일이내에 청약철회요구시 |
유료아이템구입가환급 |
■ 인터넷 콘텐츠 업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 1개월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
점점 법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다.
어찌보면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점점 쉽지않아지고 있다는 말도 된다.
하지만, 좋게 생각한다면.. 쇼핑몰 운영자 역시 또다른 곳에서는 소비자인것을...
조금만 더 고객입장에서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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