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6/28 미성년자를 보호해주는것! 필요합니다 (1)
2009/06/28 23:45

미성년자를 보호해주는것! 필요합니다

요즘 인터넷의 주 사용층은 초딩이라는 말이있다.
댓글은 다는 사람도, 지식N의 답변도 주로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사이트들이 늘어가고 있다.
동영상 강의 같은 학습사이트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너티 사이트들.. 그 속에서 학생물품을 판매하거나, 직거래하도록 유도하기도하고..
게임사이트와 게임의 아이템을 주고파는 게임관련 사이트들...
이 속에서 아직은 합리적 소비의 개념이 약간은 부족한 어린 청소년들은 피해를 입기도한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신원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제공)의 제 3항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수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로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거래를 할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거래를 했을때 부모가 취소를 원하면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게임관련 사이트이다..
건전하게 게임만 하면.. 뭐 좋지만.. 게임을 위해 아이템을 거래를 하기도 하니..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게임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관해
'게임아이템거래중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는 판결을 내린바 있고,
이에따라 지난 2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사이트로 특정고시 된 바있다.

청소년 유해물은 청소년보호법 제8조 5호에 따라 결정되고,
청소년보호법 제8조 5호: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청소년 유해사이트라 결정되어지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하는데, (청소년보호법14조)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청소년유해, 성인인증 등의 청소년 접근차단 표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 3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의 판단기준을 보면
*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 게임 상의 캐릭터, 게임계정(게임ID) 등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의 
   물품명, 거래가격 및 판매자 및 구매자 정보, 연락처 등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 단, 게임아이템의 유형 및 종류, 게임의 이용방법 등 단순히 게임 이용만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제외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게임아이템중개사이트에서 미성년자의 사용을 은밀히 허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청소년의 아이템 거래를 알선하기 위해 편법으로 성인인증 화면에서 청소년도 인증되게 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서 특정 주소로 접속하면 인증절차 없이 세부 메뉴로 접근하도록 유도하기도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타는 6월 17일
청소년 거래를 알선하거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은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19개와
이들 사이트의 광고를 게재한 네이버, 다음 등 5개 포털 사이트를 입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게임업체들은 말하기도 한다.
엄격한 법은 게임이나, 인터넷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수있다고..
하지만, 한번 뒤돌아 생각해보면, 내 딸.. 내 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이나, 인터넷 업체분들.. 미성년자의 보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았음 한다.

Trackback 0 Comment 1
  1. 하요 2009/06/29 15:20 address edit & del reply

    게임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현질 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100%로 막는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만드는 사람도 한번 더 생각해서 좀 더 인증확인을 확실하게 하면 피해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